안건번호 | 법제처-11-055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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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규칙」 제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등에 부과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5조 등 관련)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등(「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말함)으로 부과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주택법령에 위배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등으로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주택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주택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잡수입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는데, 같은 항에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월별로 잡수입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에서는 잡수입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잡수입의 사용용도의 범위 또는 한계에 대하여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일정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그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그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일반관
리비, 청소비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관리비와 전기료, 수도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등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용료 등의 관리비등(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은 통합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에서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같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등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하여 관리비등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입주자와 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서는 잡수입에 해당하는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
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잡수입에 해당하는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포함하여 관리규약에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같은 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6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관리비등으로 통합하여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반드시 관리비등으로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정하여 관리비등으로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주택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택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각 호의 관리비 외에도 같은 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각 호의 사용료 등의 내역에 대해서도 공개할 의무가 있고, 그 공개 의무가 있는 내역은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
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용료 등”에 포함되는 하나의 항목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관리규약에 따라 잡수입에서 지출함으로써 대행납부를 위하여 별도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관리비등으로 부과하지 아니하여 세대별 부과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대별 부과내역은 같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항목의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공개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은 관리비등의 공개 시기 및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관리주체가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부과한 관리비등만이 공개 대상인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등이 공개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항목의 산출내역은 관리비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법」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공개 규정은 같은 법이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면서 마련되었는바, 종전에는 관리비에 대해서만 관리비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가 포함된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함으로
써, 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국회 2010. 2.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관리규약에 따라 잡수입에서 지출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관리비등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항목의 산출내역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정하여 관리비등으로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주택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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