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560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1.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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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이후에 이미 행한 연계 신청 취소를 하는 경우 연계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자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이후에, 이미 행한 위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관리기관은 이미 행한 연계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자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이후에, 이미 행한 위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관리기관은 이미 행한 연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이라 함)에 따른 연계대상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등 연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역연금으로서, 이러한 연금들간 “연계”란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질의에서와 같이 공무원을 퇴직하면서 공무원 재직기간과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연계하려는 자는 연계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되,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반납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반납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이자를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
다.
이외에 연계법에서 이미 행한 연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및 신청인이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관리기관이 이미 행한 연계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 질의와 같이 취소 신청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취소가 허용되어 취소에 따른 법률효과가 허용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행위 및 취소의 성격, 취소의 필요성, 취소에 따른 법적 효과, 유사한 행위와의 형평성 등 전반적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연계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연금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로 있을 것인지는 신청자가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연계란 연계신청자에게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 등을 더하여 연계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종의 권리 또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미 행한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 또는 권한을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포기하는 것으로 법이 굳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근거
를 찾기 어렵다는 점,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기관 스스로 명문의 규정 없이도 직권 취소가 가능하고 더욱이 연계법 제8조제4항에서 반납금 미납시 연계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러한 경우들과의 형평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신청자가 이미 행한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였다면 이러한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이미 행한 연계의 해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계법이 완전통산방식이 아닌 연결통산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연계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계급여의 지급은 각각의 연금기금에서 이루어지고, 연계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연계가 해제되면 각각의 연금기금에서 「공무원연금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 지급 및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 또는 계속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 자격이 유지되는바, 이는 각각의 연금 운용 측면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반면에 연계신청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변화하는 자산운용에 따라 이미 행한 연계를 해제하여 일시금을 지급받거나 각각의 연금법에 따른 합산신청을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연계 취소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이러한 연계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법령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자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 연금에 가입하면서 연계법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이후에, 이미 행한 위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관리기관은 이미 행한 연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현행 연계법상 이 건 질의와 같이 이미 행한 연금 연계의 취소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국민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바, 법령에서 연계 취소가 허용되는지 및 허용되는 경우 허용 기간,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