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56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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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위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위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위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하여 공익사업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공익사업법 외의 법률에서 그 공익성을 인정하여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한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보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공익사업법 제4조제8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
니다.
그렇다면, 비록 조선사업이 공익사업법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익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선사업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위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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