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56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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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
안건명 | 민원인 - 한국도로공사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 요청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등 관련)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속국도의 공사에 대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토석채취 요청자가 될 수 있는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속국도의 공사에 대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라도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토석채취 요청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르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고 함)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토석채취자 등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토석채취가 가능한 경우로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의 공사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즉, 고속국도의 공사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토석채취제한지역이란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석채취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서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토석채취자 등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으로 “한국도로공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과 「도로법」,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고속국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한의 내용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관리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된 권한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도
로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으로서 「고속국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권한에 한정되는 것이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의 토석채취 요청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지방도의 경우 그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석채취 요청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건설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토석채취 요청기관에 추가시킨 것인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 등에 따라 도로 관리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처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 토석채취 요청기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한국도로공사를 토석채취 요청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속국도의 공사에 대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라도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의4제2항제1호에 따른 토석채취 요청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