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57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10. 27. |
---|---|---|---|---|---|
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확정된 경우, 이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해임”으로 볼 수 있는지?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확정된 경우, 이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해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각 호로 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열거하고 있는데, 법원의 결정에 의해 동별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확정된 경우 이를 같은 호의 “해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동별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대표자의 직무 집행을 임시로 정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해임”이란 일정한 지위 또는 임무 등에 취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물러나게 하거나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률용어사례집 참조)으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해임은 일정한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에 대하여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여 해임사유를 업무상의 위법
행위 외의 사유로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서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해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해임이라고 볼 수 없고, 동별 대표자를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가 주택법령의 위임을 받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한 해임 절차를 거쳐 해임결정을 하거나 해임에 대한 본안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확정된 경우, 이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해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