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581 | 요청기관 | 충청북도 | 회신일자 | 2011.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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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재정법」 제17조 | ||||
안건명 | 충청북도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
도립대학 설립ㆍ운영ㆍ지원 등 도립대학 관련 사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도립대학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사무이나, 예외적으로 도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도 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하여 도립대학 설립ㆍ운영ㆍ지원 등 도립대학 관련 사무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의 하나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대학”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아니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시립학교와 도립학교의 두 가지 설립형태만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는 그 형태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市)에서 설립하는 시립학교와 도(道)에서 설립하는 도립학교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가 시립학교와 도립학교에 한정된다고 본다면, 공립학교의 명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8조제1항, 공립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립학교의 설립ㆍ경영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여기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도립대학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 도립대학에 관련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도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조제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어느 한 종류만을 규정하거나 한 종류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제18조제1항(학교의 명칭), 제19조제2항(학교의 조직), 제42조제1항(교육대학의 설립 등) 등 공립학교의 설립ㆍ경영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과 달리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도립대학을 포함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도립대학 등 학교에 재정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립대학 재정 지원 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도립대학 설립ㆍ운영ㆍ지원 등 도립대학 관련 사무가 원칙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사무라고 하더라도 도립대학 관련 사무 중 도립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무에 한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는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립대학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사무이나, 예외적으로 도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도 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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