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585 | 요청기관 | 해양경찰청 | 회신일자 | 2011.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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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 ||||
안건명 |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자가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승ㆍ하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는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하선시켜 다시 태우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승객을 승선시킬 수 있는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는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영업구역 내의 중간 유선장에서 운송의 목적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에서 유락하는 사람을 하선시켜 다시 태우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유선도선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유선장 또는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유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조에서 유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조에서 영업구역과 영업시간을 규제하면서, 같은 법 제12조에서 유선사업자의 안전운항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사안의 중간기항과 같은 유선사업의 운항형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유선도선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유선장이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ㆍ하선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하는데, 유선장을 복수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선사업 시설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유선사업을 함에 있어 갖추어야 하는 유선장의 개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유선장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어, 유선사업의 영업구역 내에서는 유선장을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유선도선법 제4조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유선장에는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 및 승객이 승ㆍ하선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이 비치된 승강장설비, 승객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규모의 대기시설ㆍ매표소ㆍ화장실을 갖추어야 하고, 야간운행을 하는 해당 유선장에는 1개 이상의 자기점화등과 승객의 승ㆍ하선에 필요한 일정기준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잠수를 영업 수단으로 하는 유선의 유선장에는 그 영업에 적정한 규모의 해상선착장과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검사에 합격한 승객운송선 및 비상구조선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유선장을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선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수의 유선장을 설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각각의 유선장에 유선을 매어두거나 그 유선장에서 유락하는 사람을 승ㆍ하선시키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유선도선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선도선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유선사업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중간기항과 같은 유선사업의 운항형태를 금지하고 있는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유선장을 복수로 설치한 경우에는 중간 유선장에서 유락하는 사람을 승·하선시킴으로써 그 승객의 왕복 운항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등 유락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선사업자가 유선장을 복수로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구역 내의 출발 유선장에서 운송의 목적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에서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켜 운항하면서 중간 유선장에서 승객을 하선시켜 다시 태우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유락하는 사람
을 승선시키는 것은 유선사업에서 허용하는 영업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선도선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는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영업구역 내의 중간 유선장에서 운송의 목적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에서 유락하는 사람을 하선시켜 다시 태우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현행 유선도선법 제2조제1호는 유선사업을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승ㆍ하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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