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594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 회신일자 | 2011.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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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고 함)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이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고 함)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으로, 산집법과 산입법은 각각의 입법목적을 가진 별도의 법체계라 할 것이므로 산집법상 산입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하 “구조고도화사업”이라고 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구조고도화사업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입법이 아닌 산집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집법 제45조의2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산집법과 산입법은 모두 명시적으로 산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록 산업입지개발지침이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산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산업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녹지조성비율, 임대산업용지 및 보금자리주택용지 확보비율 등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산업단지 개발 단계에서 적용될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적용하여 산업단지가 준공인가까지 마쳤다면 체계적인 산업단지개발은 완료된 것이며, 준공까지 마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일정한 필요로 인해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에 있어 다시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적용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한편, 현행 산업입지개발지침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과 같은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정·개발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 단계에서 현재와 같은 체계적인 개발 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후 해당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 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적용받아 녹지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당초 산업
단지개발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의무를 이후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에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구조고도화사업에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내용을 보더라도 해당 지침 제14조에서는 “산업단지규모별” 녹지확보비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단순히 “산업단지 규모”에 따라 확보해야 할 녹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산업단지를 처음 지정·개발하는 단계에서 해당 지침이 적용되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고, 산업단지 개발 이후 단계에서 진행되는 구조고도화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나아가 구조고도화사업이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에 따라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비율에 대해서 해당 산업단지 규모의 비율에 따라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고도화사업이 진행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도 구분되지 않는 등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침을 적용하면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 산입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집법상의 구조고도화 사업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조고도화사업도 산입법상의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마찬가지로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입법 제39조의3제3항, 제39조의8과 같은 재생사업 시행자가 재생사업지구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산집법에는 없는 등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재생사업의 경우 산입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지역이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외에 재생사업지구의 시행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반면,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재생계획상의 지역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준공된 산업단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추진이 가능(산집법 제45조의2제3항)하게 함으로써 그 시행범위도 재생사업보다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을 동일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생사업의 경우에는 산입법 제39조의10에서 산입법 제5조 등을 준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
나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 산집법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서 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을 하는 경우 산입법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같은 법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시실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이 의제된다고 하고 있는데, 단지 인·허가의제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논리 필연적으로 산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산집법 제45조의2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은 산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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