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05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회신일자 | 2011.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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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
안건명 | 대구광역시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관할(「행정심판법」 제6조 등 관련) |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여야 하는지?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하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을 말하는바,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등이 행정청으로서 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 소속 행정청이 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라 함)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는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사무를 관장하는데, 지방학예연구사에 대한 임용시험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ㆍ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제48조(시험위원 등),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61조(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 제
62조(시험의 공고),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제65조의3(합격증명서의 발급 등),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시험과목 등), 제25조(시험에 대한 임용령의 적용) 등을 종합하면, 시험실시기관인 시ㆍ도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시험 실시의 방법을 결정하여 공고하고,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응시원서 등을 제출받아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시험실시 요구자에게 통지하고, 합격자에게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하는바, 이 사안의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당 처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의미하는 행정청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3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2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종합하여 보면, 시ㆍ도인사위원회는 시ㆍ도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기관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등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6급 이하 지방공무원과 지방 연구사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사무를 관장하는 것(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055 판결례 참조)이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임용시험의 실시 요구자로서 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임용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에 해당함을 고려할 때,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 소속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을 시ㆍ도지사가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지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 등이 되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인 시ㆍ도지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와 일치하게 되어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제척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는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라고 할
것이고,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지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에 해당하여 제척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그 외 지명된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