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0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1. 11.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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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 ||||
안건명 | 민원인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관련) |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가 개설되고, 해당 학과를 졸업하는 자(혹은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함)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하더라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가 개설되고, 해당 학과를 졸업하는 자(혹은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함)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한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법」 제80조제3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전문대학 내에 간호조무사 양성과를 개설하고, 해당 학과 졸업자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하더라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즉,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기회가 부여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는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에 대한
규정으로서,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선택의 자유(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인바, 해당 규칙에서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제2조제1항)로서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일정 수준의 전문성(학력)과 현장경험(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전문성(학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한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의 현장경험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가 개설되고, 해당 학과를 졸업하는 자(혹은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함)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한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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