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08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회신일자 | 2011.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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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 ||||
안건명 | 창원시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부속용도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
주유소취급소를 건축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Ⅴ 제1호마목의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을 함께 설치할 경우, 위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의 주유취급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려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인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지?
주유소취급소를 건축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Ⅴ 제1호마목의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을 함께 설치할 경우, 위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의 주유취급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같은 호 나목에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같은 호 다목에서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같은 호 라목에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문언상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각 목의 규정 형식을 비교하여 보면, 같은 호 가목에서 다목까지는 동일하게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라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같은 호 라목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계 법령에서 입법자가 그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판단한 결과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면, 다시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만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의 규정을 사문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라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례 참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Ⅴ 제1호마목 및 제2호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되나,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이하 “점포 등”이라고 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주유취급소의 부대업무를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포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된 주유취급소의 주된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유소취급소를 건축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Ⅴ 제1호마목의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을 함께 설치할 경우, 위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주유취급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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