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09 | 요청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회신일자 | 2011. 12. 15. |
---|---|---|---|---|---|
법령 | 「 농지법」 제28조 | ||||
안건명 | 논산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경계 안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포함된 경우 충전사업허가 가능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허가신청자 소유인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가 해당 사업소경계 안에 포함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는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허가신청자 소유인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가 해당 사업소경계 안에 포함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를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3조제4항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의 1)배치기준 중 다)부터 마)까지의 규정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저장능력에 따라 최소 24미터 이상을 유지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미터 이상을 유지하며,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그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이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법 관련 규정에서 그 허가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특히 엄격한 안전거리의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그 사업의 성질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폭발력 등으로 인하여 피해의 범위와 규모가 크다는 점 때문에 이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말하는 “사업소”란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법적ㆍ사실적으로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의 배타적 공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대전지방법원 2002. 11. 6. 선고 2002구합631 판결례 참조)인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충전사업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사업소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와 같은 지역은 사실상 해당 용도 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사업소경계 안에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안전거리를 엄격하게 유지함으로
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되 그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할 때 해당 농지에 건축물 등의 설치와 같은 개발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도 액화가스석유법 시행규칙 별표 3 의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등과 같은 행위는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지에 건축물 등의 설치와 같은 개발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농지법」의 취지 및 법문언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거리 확보는 공익상 엄격하고 절실히 필요한 요건으로서 다른 사정에 의하여 양보될 만한 성질이 아니고 인근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부관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보이는바(대전지방법원 2002. 11. 6. 선고 2002구합631 판결례 참조),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유추하여 농지 반대편 끝을 사업소경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하여야 하는데, 「농지법」의 입법 목적 및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사인이 영리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위해 설비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32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행위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시ㆍ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허가신청자 소유인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가 해당 사업소경계 안에 포함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