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10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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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공급자 중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공급자 중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공급자 중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물자공급계약의 경우 공급단가, 공급량, 공급상대방 등이 계약의 주된 구성요소라고 할 것인데,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조달청장과 사업자 간에는 단가만 정하는 것이고(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 그 이후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수량, 수요기일, 납품장소, 공급상대방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정하는 것이며(조달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특히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다수공급자계약에 있어서는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구체적인 납품요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계약이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약체결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조달사업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제2호나목),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약체결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측면(법제처 2007. 12. 7. 회신 07-0318 해석례)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다수공급자계약은 외관상으로는 조달청과 사업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보이나,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공급자 중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수요물자를 구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에서 지방의회의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이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다른 사업자를 계약의 상대자로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을 계약의 상대자로 결정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은 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공급자 중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은 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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