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12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1.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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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악취방지법」 제16조 | ||||
안건명 | 환경부 - 신설된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2011년도 대상시설)의 최초 기술진단 시점(「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 |
「악취방지법」이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31호로 개정(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면서 제16조의2가 신설되어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2011년 2월 1일 환경부령 제396호로 개정(같은 달 5일부터 시행)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를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과 “2013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로 나누어 그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였는바,
이 중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경우 최초 기술진단 시점이 언제인지?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1년 2월 5일 기준으로 이미 설치·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2011년 2월 5일) 후 2년 이내인 2013년 2월 4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2011년 2월 6일 이후 설치·가동되거나 가동된 시설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개시 공고일(또는 이에 준하는 설치·가동일) 기준으로 5년 이내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악취방지법」이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31호로 개정(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면서 “기술진단 등”이라는 제목으로 제16조의2가 신설되어, 같은 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술진단 실시 의무 및 기술진단 실시 주기가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방법,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실시기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1년 2월 1일 환경부령 제396호로 개정되어 같은 달 5일부터 시행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및 별표 6 제1호에서는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로서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가목),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나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다목),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라목), 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마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기술진단의 내용으로서 현황 조사, 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및 시설 개선 및 최적 관리로 나누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악취방지법」 부칙 제3조에서는 “기술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으로,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진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1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진단의 주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최초 기술진단 시점에 대하여는 별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국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최초 기술진단 시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최초의 기술진단 시점은 「악취방지법」상 기술진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의 기술진단 규정이 신설된 취지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특정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기술진단의 성격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에서 “악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사, 민원 발생 지역과 떨어진 거리 및 주변 지역 현황 조사, 설비 및 시설의 보수ㆍ교환ㆍ개조 등의 기록 점검, 고장횟수 파악, 악취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와 관련하여 부식, 손상 등 정상작동 여부 검토”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대상 시설이 어느 정도 작동된 이후 그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진단과 관련하여 규정한 유사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은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 및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등의 공공의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진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및 제20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과 일부 동일한 시설에 대하여 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주기적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별표 1에서 「하수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분뇨처리시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하수관거 등)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경우 각각 진단시기(주기)를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유사법령에 따른 기술진단이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 시설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또한 조사 방법 역시 상당 부분 겹쳐진다는 점에서 비록 각 법에 따른 기술진단의 목적이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효율적 기술진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기술진단 시점을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칙적으로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시설들을 포함한 기술진단의 대상이 되는 시설들의 최초 기술진단 시점은 사용개시 공고일(또는 이에 준하는 설치·가동일)로부터 5년이 되는 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악취방지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규정과 관련하여, 통상 경과조치란 새로운 법령을 마련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등에 있어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도적 조치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바, 부칙 제3조는 종전의 규정, 즉 기술진단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던 당시의 법령을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계속 적용하겠다는 취지 즉, 기술진단 실시에 대하여 2년의 유예기간를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 “새로 도입한 기술진단 유예기간의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당초 정부안에서 5년의 기간을 유예한 것을 2년으로 축소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이미 설치·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 후 2년 이내인 2013년 2월 4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1년 2월 5일 기준으로 이미 설치·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2011년 2월 5일) 후 2년 이내인 2013년 2월 4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2011년 2월 6일 이후 설치·가동되거나 가동된 시설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개시 공고일(또는 이에 준하는 설치·가동일) 기준으로 5년 이내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
견
우선,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를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과 “2013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로 나누어 그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였으나 그 범위가 많은 부분 중복되는바, 중복되는 시설의 경우 언제부터 기술진단 대상시설이 되는지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최초 기술진단 시점에 대하여도 기술진단 요청 주체인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기술진단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이에 따른 이해관계를 가지는 일반국민들의 명확한 이해를 얻기 위하여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보다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일단 이 건 질의의 대상에서 배제되었으나, “2013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경우 적용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우므로 극단적인 경우 위 2013년 2월 5일 전에 일률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해석 역시 가능한바, 이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 실제 하나의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상 시설의 규모 또는 대상시설 종
류별로 최초 구체적인 기술진단 시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다른 법에 따른 동일한 기술진단 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 공고일(또는 이에 준하는 설치·가동일) 기준으로 5년마다 행하여지고 있고, 실무적인 부분에서 기술진단의 상당 부분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