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17 | 요청기관 | 경기도 파주시 | 회신일자 | 2011.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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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 ||||
안건명 | 파주시 - 수도권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기업지원법”이라고 함)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고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이하 “산업단지 등”이라고 함)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의 문언에만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등이 면제되고, 해당 산업단지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조성되는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조성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기업 중 산집법상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지역적인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조성의 면적이 큰 산업단지 등의 경우에 이러한 지역적 요건 적용 없이 “수도권 지역에서” 조성되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한 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소기업지원법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촉진”에 주된 목적(제1조)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기업 중 일정규모의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것은 소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과 더불어 수도권 과밀억제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라는 목적도 함께 고려하도록 한 것인데, 이러한 목적이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통상적으로
산업단지 등의 조성은 개별 소기업의 신축·증축·이전의 경우보다 그 규모가 대단위로 조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수도권 지역인지 수도권 외의 지역인지를 가리지 않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사항과 100분의 50 경감 및 면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부과제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체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특히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를 적시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제1호)나 관광단지(제3호) 혹은 물류단지(제4호)의 경우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이 수도권 외의 지역인지와 상관 없이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이익환수법령과 소기업지원법령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적용·집행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 등의 조성의 경우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해당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만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기업을 100분의 50이상 유치하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만,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문언은 수도권지역인지 여부와 관련 없이 개발부담금 등 각 호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률 집행상 혼선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내용적 정합성과 「농지법」, 「산지관리법」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