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18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1.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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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유재산법」 제54조 | ||||
안건명 | 산림청 - 국유재산인 항공기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대상인지 여부(「국유재산법」 제54조 등 관련) |
국유재산인 항공기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대상인지?
국유재산인 항공기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나 다만,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일반재산의 교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에 관하여는 일반재산의 교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54조에서는 일반재산의 교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르면 일반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정착물을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항제1호),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항제2호) 및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제1항제3호)에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제2항),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하고(제1항), 이 경우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은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제2항제1호),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제2항제2호),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을 포함함)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재산을 말함)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제2항제3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컨대 행정재산인 항공기가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등 국유재산인 항공기가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교환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을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유재산의 범위로 부동산과 그 종물(제1호)과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제2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항공기의 경우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일반재산인 항공기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교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인 항공기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교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일반재산의 교환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행정재산을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준용 규정인 같은 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도 항공기가 교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의 교환에 준용되는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하고(제1항),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 경우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은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을 포함함)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재산을 말함)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서는 행정재산의 경우에도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대해서만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항공기 등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재산인 항공기의 경우에도 같은 법에 따른 교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교환대상으로 규정된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국유재산법」에서는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외의 재산에 관하여 교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목적만을 위하여 항공기에 대해서 같은 법에 따른 교환 규정을 준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인 항공기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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