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19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1.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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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 방식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결의를 하는 경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출석회의 방식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등 관련) |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방식에 의하여 개최하는 경우 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출석회의 방식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지?
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서는 “안장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심의기간 30일을 초과하여 심의를 끝냈을 경우 그 심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방식에 의하여 개최하는 경우 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의 방식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기간 30일을 초과하여 심의를 끝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심의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안장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8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묘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서면회의 방식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경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대하여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서면회의 방식에 의하여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서면회의”는 심의위원회가 물리적으로 하나의 공간에서 같은 시일에 위원이 직접 출석한 상태에서 열리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석에 의한 회의에 있어서와 심의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립묘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8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은 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서면회의 방식에 의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역시 출석회의 방식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서면회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회의에 의한 경우보다 더 가중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고 해석한다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회의의 신속성 등을 위하여 국립묘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서면회의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
라서, 국립묘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방식에 의하여 개최하는 경우 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의 방식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립묘지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안장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안장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가 접수 후 30일이 지나서 끝났다면 그 심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어떠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위반에 대한 효과 및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국립묘지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안장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의기간을 위반한 경우의 효력이나 위반시 제재조치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립묘지법 제10조제2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 안장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처리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이를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심의기간을 초과하여 심의를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심의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립묘지법 제10조제2항에서 심의기간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망자의 안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망인과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국립묘지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망자에 대하여 그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망자의 국가나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비롯하여 인품, 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여론, 그가 끼친 악영향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수원지방법원 2011. 3. 24. 선고 2010구합15651 판결 참조)하여 그 결정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국립묘지법의 입법목적 및 안장 대상자 결정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안장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심의기간 30일을 초과하여 끝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심의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묘지법 제10조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기간 30일을 초과하여 심의를 끝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심의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