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2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2. 1.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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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조 | ||||
안건명 | 경기도 교육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 등 관련)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임)이 있고, 위 건축물에 새롭게 들어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바닥면적과 기존 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임)이 있고, 위 건축물에 새롭게 들어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바닥면적과 기존 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해당하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28종류로 구분하면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4호자목에서 학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학원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에서는 학원과 교습소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두 법률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이 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학원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어떤 건축물이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원법에 구애됨 없이 건축법의 목
적, 학원의 일반적인 의미, 용도구분을 한 취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례 참조).
우선, 「건축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서 건축물의 용도의 하나로 학원을 분류한 것은 그 장소가 교습행위에 제공되는 곳으로서 적절한 구조와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학원법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는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장소(학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서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학원과 교습소의 「건축법」상 용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에서는 학원의 건축물 용도를 그 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그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건축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 교습소보다 규모가
더 클 경우에는 학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한 학원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학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16조 등), 건축물에 들어선 학원법상 학원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와 건축물에 들어선 학원법상 교습소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및 학원법상 학원과 교습소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들을 각각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만약 교습소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 건축물에 들어선 학원 및 교습소(또는 교습소)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울러, 「건축법」에서는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상당수 시설의 경우 그 바닥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다른 시설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에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주거 보조용도의 시설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시설의 경
우에는 근린생활시설에서 배제하여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지역의 토지를 그 용도지역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고, 그렇다면 하나의 건축물에 교습행위에 제공되는 장소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임)이 있고, 위 건축물에 새롭게 들어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바닥면적과 기존 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해당하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의견
다만,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과 교습소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에서 교습소의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