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22 | 요청기관 | 경기도 수원시 | 회신일자 | 2011.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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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 ||||
안건명 | 수원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인 2009. 5. 19.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2010. 8. 2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 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인 2009. 5. 19.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2010. 8. 2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 사업을 양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4조제2항 및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8.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조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 기회 확대를 위하여 위 법령이 개정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4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 제10조의2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게 되었는데, 여객자동차법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ㆍ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도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시 두는 경과조치는 신법에서 구법으로의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도록 하기 위해 두는 규정으로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바가 없다면, 비록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더라도, 여객자동차법 부칙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구 여객자동차법이 적용될 수는 없고,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시행 전인 2009. 5. 19.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2010. 8. 2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 사업을
양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