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23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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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그 자녀가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만 8세 이하이면서 동시에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그 자녀가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공무원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육아휴직의 요건을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문언상 의미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어야 하나, 다만 그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요건을 육아휴직의 원칙적인 요건인 “만 8세 이하” 요건에 갈음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2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저학
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이나, 현재 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세 이하로 되어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모님은 일자리를 그만 두어야 하고 이는 곧 출산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 취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에 취학 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 없이 2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그 자녀가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의견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육아휴직의 요건을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로 규정하고 있으나,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의 문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그 자녀가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향후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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