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2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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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구 안”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구와 관계없이 “공동주택(아파트)단지 안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는 선거구와 관계없이 “공동주택(아파트)단지 안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일정한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고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되는바, 이 사안에서는 이러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인 같은 조 제3항의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단지 안”을 해당 “선거구 안”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은 명확하게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이라고 규정하고 있
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서 주택법령에서 사용하는 “주택단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福利施設)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를 “선거구 안”의 의미로 한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도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는 등, 같은 조에서 “선거구”라는 용어를 별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선거구 안”이라는 의미를 의도했다면 “공동주택단지 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선거구 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10. 7. 6. 「주택법 시행령」 개정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선출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서 동별대표자 선출 관련 선거구를 관리규약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동별대표자의 자격과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 6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이전인 「공동주택관리령」(1981. 10. 15. 대통령령 제10484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것)부터 계속 규정되어 왔다는 점, 개정 당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는 것과 맞물려 같은 조 제3항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반면 제3항의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이란 용어는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이란 요건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선거구 안”이 아닌 공동주택단지 안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동별 대표자가 될 자가 선거구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0. 7. 6.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별 대표자를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게 되었다고 해서 문언과 달리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를 “선거구 안”의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동)를
대표하는 자이고, 선거구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이 아니라 “선거구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입법적 보완을 통하여 해결할 일이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을 “해당 선거구 안”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는 선거구와 관계없이 “공동주택(아파트)단지 안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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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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