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3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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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인정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의 인정범위(「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사 가 경력의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사 가 경력의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의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ㆍ제3호 및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 1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력평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인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사 가 경력의 제1호에서는 평정대상자의 직위가 교사인 경우로서 경력의 등급이 가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으로 “각급학교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을 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이 각급학교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사 가 경력의 제1호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공무원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교육경력에 대하여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에 한정하여 인정받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교육경력과 관련된 「유아교육법」상 해당 조문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같은 법 별표 1, 별표 2 및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치원 원장ㆍ원감, 정교사(1급)ㆍ정교사(2급)교원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교육경력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육시설에서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시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사 가 경력의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의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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