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34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1.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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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 ||||
안건명 | 환경부 - 2010년도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고, 이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2011년도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등 관련) |
2010년도에 실시한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11. 1. 10.에 6개월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는데, 2011. 6. 10. 해당 지역이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으로 다시 선정되어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한 결과 종전의 토양오염실태조사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토양정밀조사 명령과 종전의 토양정밀조사 명령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2010년도에 실시한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11. 1. 10.에 6개월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는데, 2011. 6. 10. 해당 지역이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으로 다시 선정되어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한 결과 종전의 토양오염실태조사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종전의 토양정밀조사 명령 이행기간 중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토양정밀조사 명령과 종전의 토양정밀조사 명령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 지역 선정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ㆍ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사격장 및 폐침목 사용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아 세부사항을 정한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환경부예규 제422호) Ⅱ. 실태조사방법의 제3호라목(1)에서는 토양오염원, 토지사용이력 등을 감안하여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pH를 조사항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토양오염물질을 선택하여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즉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는 토양정밀조사란 제4조의2에 따른 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서는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ㆍ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104호) 제2장제1호가목에서는 토양오염실태 조사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pH에 대해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 후 우려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에 대해서만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010년도에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우려기준을 넘은 오염물질에 대해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2011년도에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종전의 토양오염실태조사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하였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려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에 대해서만도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 2010년도의 토양오염실태조사에 기초한 토양정밀조사 명령에 대한 독촉이나 기한을 연장한다는 통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와 다른 새로운 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제24조제2호에 따르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토양정밀조사 명령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10년도 및 2011년도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 토양정밀조사 명령은 각각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 실시한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11. 1. 10. 6개월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는데, 2011. 6. 10. 해당 지역이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으로 다시 선정되어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한 결과 종전의 토양오염실태조사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종전의 토양정밀조사 명령 이행기간 중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토양정밀조사 명령과 종전의 토양정밀조사 명령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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