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37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회신일자 | 2011.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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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2조 | ||||
안건명 | 광주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단서를 적용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면서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조의4제5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지?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면서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관리법”이라 함) 제11조에서는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으로서, 같은 법 제59조에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면서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조의4제5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언상 체납된 부담금 또는 가산금에 대한 “징수 절차”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규정된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겠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체납처분”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 및 그
집행으로서 그 절차는 독촉, 재산압류·매각 및 청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지방세기본법」제5장(체납처분)에서는 압류의 요건(제91조), 압류해제의 요건(제92조), 압류의 해제(제93조), 체납처분의 중지(제94조), 체납처분 유예(제95조), 결손처분(제96조), 사해행위의 취소(제97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제98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의4제5항의 문언상의 의미, “체납처분”의 개념 및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면서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부담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 부담금 또는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체납한 경우 그 징수절차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서 규정된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다고 할 것이지, 광역교통관리법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납부주체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4호에서는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광역교통관리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1조)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부담금”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특정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의4제4항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지방세 또는 가산금과 광역교통관리법상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은 전혀 별개의 금전 납부의무로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또는 가산금의 “납세의무자”와 광역교
통관리법에 따른 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의무자”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광역교통관리법에 따른 가산금 납부의무가 정하여질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광역교통관리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대도시 권역 내의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 제공자 내지 수익자에게 교통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두4673 판결 참조), 교통시설부담금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지 “사업주체”와 같은 인적 요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법제처 2011. 4. 14. 회신 10-0487 해석례 참조), 이는 같은 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서 각각 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과 감면대상에 관하여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시설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주택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납부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사업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역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면서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