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38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1.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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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요건인 순직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타목 등)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립묘지는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 등으로 나뉘는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타목에 따른 국립현충원 안장을 위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은,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립묘지인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타목에 따른 국립묘지인 국립현충원 안장을 위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묘지는 제1호에 따른 국립서울현충원, 제2호에 따른 국립대전현충원, 제6호에 따른 국립호국원 등으로 구분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자를, 같은 항 제4호에서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라는 제목으로 제1항제1호에서 순국선열, 제2호에서 애국지사, 제3호에서 전몰군경, 제4호에서 전상군경, 제5호에서 순직군경, 제6호에서 공상군경, 제13호에서 순직공무원, 제14호에서 공상공무원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를 규정한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4호가목에서는 안장대상자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순직군경을 규정하면서 순직군경을 각 목으로 나누어 가목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함), 나목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립묘지법 제4조제1항제1호타목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자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3호 등에 따른 순직공무원 등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3호에서는 순직공무원을 규정하면서 순직공무원을 각 목으로 나누어 가목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함)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함), 나목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
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함)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같은 항 제13조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위 제4조 등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다른 법률 즉, 국립묘지법에서 국가유공자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는 위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절차를 마쳐야 할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타목에서의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이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의 요건을 충족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순직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건 질의의 경우에는 “순직공무원”이 아닌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경우이므로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타목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인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3호가목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4조의 체계상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을 각각 별도의 국가유공자로 보아, 순직군경의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제도적 혜택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상금, 부양가족수당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등 양자를 별개의 국가유공자로 보고 법체계를 구성하였는바, 국가유공자법 관련 규정에 따라 안장대상자를 정하는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타목의 해석에 있어서도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은 구분하는 것이 보다 법체계에 적합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은,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립묘지인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타목에 따른 국립묘지인 국립현충원 안장을 위한 안장대상심의
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인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의견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4호가목에서는 안장대상자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을 규정하면서 군인이나 경찰 뿐 아니라 소방 공무원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국립묘지법 제4조제1항제1호타목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자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등을 규정하면서 대상 공무원에서 군인과 경찰공무원만을 제외하고 소방공무원은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이 건 질의와 같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3호 순직공무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으로 소방공무원을 추가하고, 다만 부칙 개정을 통하여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국가유공자법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