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41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1.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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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안건명 | 국방부 -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 명의 신고 접수 등이 가능한지 및 피해종교단체의 범위(「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
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종교단체 명의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 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심의·의결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나.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피해종교단체”를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로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가 없는 사찰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피해종교단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종교단체 명의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심의·의결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가 없는 사찰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피해종교단체”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은 10·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피해자”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같은 조 제3호에서 “피해종교단체”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로 양자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 모두를 포함한 개념으로 “피해자등”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제2호의 “피해자” 외에 별도로 “피해종교단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대상으로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피해자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및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결국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심의·의결 대상이 된다는
점,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피해자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신고한 자가 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2012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신고 등 관련 서식에서 피해종교단체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종교단체의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이미 사망하고 유족이 없거나 달리 적절한 신고인이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소지 읍·면·동장도 이러한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등 피해자 신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수 없는 여러 다양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이나마 피해종교단체의 신고를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종교단체 명의로 위원회에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 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심의·의결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법령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판결 참조).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은 비록 10·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피해자”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같은 조 제3호에서 “피해종교단체”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
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로 정의하여 “피해종교단체”에 해당하는 대상은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에 한정된다고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상, 입법을 통한 대상의 확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가 없는 사찰을 피해종교단체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가 없는 사찰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피해종교단체”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현행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여 피해자 없는 종교단체의 경우를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바, 만약 정책적으로 10·27법난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종교단체 이외의 종교단체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한 명문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