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51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회신일자 | 2012.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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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
안건명 | 경상북도 안동시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파쇄·분쇄 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파쇄·분쇄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서는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령상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기반시설 중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파쇄·분쇄 시설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국토계획법령상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는 “기반시설”의 하나로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기초시설로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제4호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1조제2항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2. 시행된 것) 제156조제4호에서는 ‘건설폐기물처
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09. 6. 9. 법률 제976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6. 10. 시행되기 이전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서 위 개정법률(현행법률)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인바, 위 개정법률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라는 표현이 적합하므로 이를 반영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은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파쇄·
분쇄 시설이 국토계획법령상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으로 제7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함)·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호에서 재활용시설(제156조제3호 및 제4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함)은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함)·일반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함)·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서 파쇄ㆍ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함), 제2호에서 탈수ㆍ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함)을 같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및 제156조·제1
57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파쇄·분쇄 시설”은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의 하나인 폐기물처리시설 중에서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파쇄·분쇄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을 정하면서 재활용시설을 같은 규칙 제156조제4호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법령을 명료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