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49 | 요청기관 | 기획재정부 | 회신일자 | 2011.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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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담배사업법시행령」 제5조 | ||||
안건명 | 기획재정부 -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업 등록요건 중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
우리나라에서 담배로 분류되는 전자담배(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에 한정함)가 외국에서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외국의 담배제조업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외국정부로부터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지?
우리나라에서 담배로 분류되는 전자담배(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에 한정함)가 외국에서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외국의 담배제조업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르면, 담배판매업 중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면,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에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중 하나로 전자담배를 포함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서 피우는 담배의 하나로 전자담배를 포함하고 있는 등 일정한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이를 담배로 분류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각국의 정책에 따라 담배로 분류한 경우, 니코틴 전달물질로 보는 경우, 니코틴 전달물질과 담배 사이에서 미결정된 상태인 경우 등 담배로 분류하는지 여부가 다르고, 그 관리에 있어서도 수입ㆍ판매ㆍ구입이 금지된 경우, 허가가 필요한 경우, 승인이 필요한 경우, 규제가
없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외국에서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까지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외국의 담배제조업자”를 “외국정부로부터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아울러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첨부서류로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은 외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의 제출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외국의 담배제조업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담배로 분류되는 전자담배(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에 한정함)가 외국에서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외국의 담배제조업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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