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5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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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 ||||
안건명 | 민원인 -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적용 가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등 관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경우, 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경우, 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제외함. 이하 같음)에게 공급할 때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작성·배포하며,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 내용을 확인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액화석유가스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법상 수요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서 수요자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을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사항으로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 작성·배포,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 내용 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수요자의 시설은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별표 15에서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으로 가스계량기·가스보일러·가스온수기 등의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 액화석유가스법 제11조제1항의 안전점검 규정은 액화석유가스가 인화 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여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인이 그 누출 가능성 등을 미리 알기 어려운 사정 등 때문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에게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인 점(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819 판결례 참조)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때 공급방법에 대해 규정한 액화석유가스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규정을 종
합해 보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수요자란 액화석유가스사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일반 수요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춘 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위 수요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액화석유가스법 제11조의 수요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한정되고, 여기서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같은 법 제2조제7호)이므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허가 없이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법 제11조의 수요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한다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추가로 상대 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속한다면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바,
이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공급자의 의무 범위를 벗어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한 다른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