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63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 회신일자 | 2011.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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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이라 함) 제11조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를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제3호) 또는 토양오염의 개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6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토양오염의 개량사업(제1호),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제2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방지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
업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광산피해방지법 제19조제5항에서는 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광해방지사업자가 토양오염 복원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광산피해방지법 제19조제5항의 취지는 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식물 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행위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 등이나 식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공익사업법에
따른 절차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기 위함이지만, 이 사안과 같은 토양오염 복원사업은 해당 토지를 소유자가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유자의 사용권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토하거나 환토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광산피해방지법 제1조)인바,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의 소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 손실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는 취지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광해방지사업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방지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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