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64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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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1종 및 2종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공사에만 한정되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1종 및 2종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공사에만 한정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1종 및 2종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공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서는 건설업의 종류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누면서 그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별표 1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하나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규정하면서 그 업무내용을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를 제외한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교량, 터널, 항만 등 다중의 이용편의에 제공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
물의 관리자 등에게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의무와 책임 등을 부여하는 것에 주된 입법 목적이 있는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공사의 내용 및 그 시공방법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두 법률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대상인 시설물의 정의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대상인 시설물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1종 및 2종 시설물)은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에서는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되,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96조제1호에 따르면 등록된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영업을 하게 되면 제재처분을 받게 되므로 명시적인 근거 없이 업무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대상 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1종 및 2종 시설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1종 및 2종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공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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