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65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회신일자 | 2011.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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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 ||||
안건명 | 영천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로 제한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 등 관련) |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니었으나 당초의 허가 이후 철도가 신설됨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연접지역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로 제한되는지?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니었으나 당초의 허가 이후 철도가 신설됨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연접지역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3, 제2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르면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 2천미터 이내의 산지 등에서는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나,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4제2항 각 호에서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지방도가 일반국도 또는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가목), 일반국도가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나목), 고속국도, 철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된 경우(다목)에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산지와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산지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의 취지는,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
지역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니었으나 당초의 허가 이후 고속국도, 철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됨으로 인해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당초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비록 그 산지가 토석채취제한지역이지만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있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가 수식하는 것은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그 허가기간은 문언상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이어야 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특정 행위를 제한하면서 예
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제한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예외적인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문의 문언상 의미에서 벗어날 만큼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의 규정취지가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니었으나 당초의 허가 이후 고속국도, 철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됨으로 인해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비록 토석채취제한지역이지만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허용해 주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연접한 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니었으나 당초의 허가 이후 철도가 신설됨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연접지역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허가기간 내에서”는 “토석채취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에 있어 그 당초의 허가기간 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책의 필요에 따라 “허가기간 내에서”를 “토석채취허가지역의 연접지역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의미로 적용하려면 이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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