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67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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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은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이 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도록 하고,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년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자를 직권 면직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에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이른 때에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는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
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제3항 단서를 유추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대법원 2003. 10. 1
0. 선고 2003두5945 판결 참조),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직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임용권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성과 특수성을 판단하여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지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범죄나 지극히 경미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까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직위해제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그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결정 참조).
그러므로, 형사사건의 기소로 인한 직위해제는 징계벌과는 성질을 달리하며, 비록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그 직위해제 처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5호 및 제2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사사건의 기소로 직위해제되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제3항 단서에서는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기간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로 같은 규정 제18조제7호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같은 규정 제18조제5호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에 해당하여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단서는 본문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명문규정을 유추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제3항 단서에서 기간 산입의 예외를 인정하는 같은 규정 제18조제7호는 “초과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해당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유로 그 초과 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초과현원이 있고 유죄의 개연성이 낮을 때 임시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므로,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직위해제의 경우까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제3항 단서에 포함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규정 제18조가 제5호와 제7호를 명백히 구분해 놓은 점을 고려하면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제3항 단서는 기간 산입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서 같은 규정 제18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이 사안과 같이 같은 규정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은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제3항 단서가 같은 규정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
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어 동일한 무죄판결을 받은 직위해제자와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책상 필요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