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68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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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해당 재산”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감면대상 재산 범위를 규정한 같은 항 제1호에서의 “해당 재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 즉,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장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감면대상 재산 범위를 규정한 같은 항 제1호에서의 “해당 재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한다고 할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21조의2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그 대상으로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특법 제121조의2제2항은 법인세 감면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취득
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세액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해석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체계적·논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원칙을 규정한 같은 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도 법인세 감면 대상을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같은 조 제5항에서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과 그 이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규정한 제4항의
경우 역시 제5항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혁적으로도 현행 조특법 제121조의2는 당초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정부조직법 (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제68항의 타법 개정에 의하여 조특법에 이관된 것으로서, 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에서는 현행 조특법 제121조의2와 같이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수리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또는 공제”라고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수리된 사업
중에서도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특법 제121조의2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한 취지는 고도기술 및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외국인 투자 사업에 전반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동종업종의 사업자 특히 국내사업자와의 형평을 저해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특법 제1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조세를 감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경우만을 달리 볼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정책적으로도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 외국인투자 신고시 기재한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인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재산(공장)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이 하나로서 또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과 그렇지 않
은 재산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시 신고한 사업과 관련된 재산(공장)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조세감면이란 누구나 공평하게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정책 실현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감면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감면을 주장하는 측에서 구체적인 감면 요건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조특법 제121조의2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감면을 주장하는 자가 요건에 맞는 재산 즉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단순히 대상 재산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고도기술수반사업 외에도 외국인투자 시 신고한 사업 전체를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 전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감면대상 재산 범위를 규정한 같은 항 제1호에서의 “해당 재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