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69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1.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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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6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제대혈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등이 제대혈관리정책을 수립 및 추진함에 있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제대혈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등이 제대혈관리정책을 수립 및 추진함에 있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제대혈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은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제1조)으로 2010. 3. 17. 제정되어 2011. 7. 1.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제대혈 기증·위탁 및 채취, 제대혈은행 및 제대혈 관리, 제대혈의 이식 등과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제대혈기증자와 제대혈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적격기준에 관한 사항, 제대혈은행의 허가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대혈은행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대혈관리업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정보센터의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제대혈 관련 연구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제대혈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제대혈위원회를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대혈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은 제대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및 그 밖에 제대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제대혈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제대혈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표결의 방법에 의하여 이들의 의사를 합성함으로써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형태를 말하고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의 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위원회는 그 권한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위원회와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지 못하는 위원회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지 못하는 위원
회는 다시 자문기관인 위원회와 의결기관인 위원회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자문기관인 위원회와 의결기관인 위원회의 구분은 그 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바, 자문기관인 위원회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하고,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법령상 구속력이 있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조언의 성격을 가질 뿐이므로 행정관청은 실제 그 의결내용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그 의사를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관청이 이를 결정하게 되는 반면에, 의결기관인 위원회의 의결내용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행정관청은 그 의결내용에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혈위원회와 관련하여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 및 추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제대혈위원회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등이 그 심의한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기속된다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
보건산업정책국의 업무로서 이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결국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대혈위원회가 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 및 추진방안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에 그칠 뿐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제대혈관리를 위하여 특정 사항을 회의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서 위원장은 제대혈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점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과 합의제행정기관을 제외한 위원회(“자문위원회등”)로 나누면서 같은 조 제1항제3호에서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제대혈위원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업무(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등)가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중복되어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더라도 제대혈위원회의 결정을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
다.
한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 및 제7조에서 “의결”이란 표현을 쓰고 있으나,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1인으로 되어 있는 독임제 행정관청과는 달리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수인 관계로 그 성격이 자문기관인지, 의결기관인지 아니면 행정관청인 위원회인지와 관계없이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행위의 형식으로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의결”은 모든 위원회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단지 관련 규정에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위원회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의결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등이 제대혈관리정책을 수립 및 추진함에 있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제대혈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