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70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1.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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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 ||||
안건명 | 환경부 - 탄화수소 배기관가스의 평균배출량 산정 시 제외되는 자동차 출고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등 관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바목의 비고 제18호에서는 자동차제작자가 같은 표 제1호바목 표의 적용일인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수입을 포함함. 이하 같음)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같은 표 제1호바목 표의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 당시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같은 비고 제19호에서는 같은 비고 제18호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고 제4호의 평균값 산정 시 대상차종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2008년 12월 31일까지 통관ㆍ수입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출고된 수입자동차와 관련하여, 같은 표 제1호바목의 표(200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를 기준으로 그 수입자동차의 차종에 대하여 2009년 1월 1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새로 인증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이 통관ㆍ수입되어 출고된 수입자동차의 출고량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바목의 비고 제19호에 따라 같은 비고 제4호의 평균값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지?
2008년 12월 31일까지 통관ㆍ수입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출고된 수입자동차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바목의 표(200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를 기준으로 그 수입자동차의 차종에 대하여 2009년 1월 1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새로 인증을 받은 경우라도, 위와 같이 통관ㆍ수입되어 출고된 수입자동차의 출고량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바목의 비고 제19호에 따라 같은 비고 제4호의 평균값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를 제작(수입인 경우에는 “제작”은 “수입”으로 봄. 이하 같음)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함)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탄화수소 등 배출가스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자동차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인증시험 등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제작차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같은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정하고 있는데, 같은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바목은 휘발유 또는 가스자동차의 경우에 대하여 200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경우 기존 2009년
1월 1일 전에 적용되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인 같은 표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비교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대신 기준 1부터 기준 4까지를 정하여 그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표 제1호바목의 비고 제3호에서는 탄화수소 배기관가스의 경우 자동차제작자별로 전체 출고차량의 평균값이 각 연도별로 같은 비고 제3호의 표에서 정한 수치를 만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비고 제4호에서는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값 산정을 할 때의 산식을 정하면서 배출기준별 자동차 출고량 및 전체출고량을 주요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의 쟁점이 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바목의 비고 제18호에서는 자동차제작자가 같은 표 제1호바목 표의 적용일인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2009년 3월 31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같은 비고 제19호에서는 같은 비고 제18호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비고 제4호의 평균값 산정 시 대상차종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바목의 비고 제18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전에 이미 제작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어떠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2009년 1월 1일 전에 이미 제작된 자동차임이 소명된 경우로서 2009년 1월 1일부터 90일 이내인 2009년 3월 31일 이전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2009년 1월 1일 전에 이미 제작된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2009년 3월 31일 후에 출고하려면 같은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변경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으로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안과 같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통관ㆍ수입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출고된 수입자동차라면 200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바목의 표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그 제작차의 제작 당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은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통관ㆍ수입되어 출고
된 자동차는 제작 당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으로 받았던 인증을 근거로 제작하여 출고된 자동차로 보아야 할 것인바, 비록 해당 수입차종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으로 별도의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차종이 단종되거나 출고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는 이상 2009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 해당 차종을 제작하여야 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통관ㆍ수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고가 있는 경우 2009년 3월 31일 후에도 출고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새로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으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별도로 인증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통관ㆍ수입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출고된 수입자동차의 출고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별도의 새로운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바목의 비고 제18호에 따라 적법한 출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동일한 차종에 대하여 2009년 1월 1일 같은 표 제1호바목 표의 기준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으로 새로 인
증을 받았다고 하여 같은 표 제1호바목의 비고 제18호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통관ㆍ수입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출고된 수입자동차의 출고량까지 200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하여 출고한 자동차의 출고량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바목의 비고 제19호는 같은 비고 제4호에 따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값 산정을 할 때 주요 요소가 되는 배출기준별 자동차 출고량 및 전체출고량 산정 시 같은 비고 제18호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정한 규정인바, 여기서 같은 비고 제18호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제작자가 2009년 1월 1일 전에 이미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 이전에 출고한 자동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통관ㆍ수입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출고된 수입자동차라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비고 제18호에 해당하여 그 제작차의 제작 당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자동차로서 같은 비고 제19호의 적용 또한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통관ㆍ수입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출고된 수입자동차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바목의 표(200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를 기준으로 그 수입자동차의 차종에 대하여 2009년 1월 1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새로 인증을 받은 경우라도, 위와 같이 통관ㆍ수입되어 출고된 수입자동차의 출고량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바목의 비고 제19호에 따라 같은 비고 제4호의 평균값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