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77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회신일자 | 2012. 3. 15. |
---|---|---|---|---|---|
법령 | 「 건축법」 제11조 | ||||
안건명 | 울산광역시 북구 - 개발행위허가지 안에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없으나, 동일인이 개발행위허가지와 접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지에 개발행위허가지의 진입도로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지 안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등 관련) |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개발행위허가지 내의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은 무상으로 양도받고(신설하는 진입도로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 한함) 신설하는 진입도로는 도로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의 허가조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지에 접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개발행위허가지의 진입도로로 사용될 공공시설(도로)을 설치하였고, 위 도로는 개발행위의 허가조건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무상 귀속될 예정이며, 개발행위허가지 안에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없으나 개발행위로 용도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도로)이 있는 경우,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지에 개발행위허가지의 진입도로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지 안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와 도시계획시설사업(진입도로 설치)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이들 전체를 사실상 하나의 개발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개발행위허가지 안에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5조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이하 “전단 규정”이라 함),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이하 “후단 규정”이라 함)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65조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조문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위 규정은 하나의 개발행위허가를 전제로 그 개발행위허가지 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개발행위로 폐지되는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조항의 전단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재산권을 박탈·제한함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청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공공의 이익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관리청에 귀속시키
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고,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례 참조).
그러므로, 이러한 국토계획법 제65조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개발행위허가를 전제로 그 개발행위허가지 내에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폐지되는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하나의 개발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두 개의 사업을 사실상 하나의 개발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조항을 적용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있음을 고
려하면,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별도의 사업을 개발행위와 일체로서 사실상 하나의 개발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국토계획법 제6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하나의 개발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발행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개발행위와 다른 사업이 개발행위에 반드시 수반될 수 밖에 없거나, 개발행위에 수반되는 다른 사업이 법령상 강제되지는 않더라도 허가관청에서 그 다른 사업을 개발행위의 허가조건으로 붙임에 따라 그 사업이 수반된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을 개발행위와 일체로서 사실상 하나의 개발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도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와 도시계획시설사업(진입도로 설치)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65조제2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지 내의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은 무상으로 양도받고(신설하는 진입도로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 한함) 신설하는 진입도로는 도로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의 허가조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지에 접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개발행위허가지의 진입도로로 사용될 공공시설(도로)을 설치한 경우,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와 도시계획시설사업(진입도로 설치)이 직접 연관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하나의 개발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개발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사업이 위의 기준에 따라 서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국토계획법 제6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와 도시계획시설사업(진입도로 설치)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이들 전체를 사실상 하나의 개발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개발행위허가지 안에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개발행위를 전제로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별도의 사업을 개발행위와 일체로서 사실상 하나의 개발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현행 법령의 문언상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