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8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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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먹는물관리법」 | ||||
안건명 | 민원인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가 관계공무원이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합·봉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호 등 관련) |
구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03. 7. 31. 국세청고시 제2003-2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10호다목에서는 “양조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돗물 이외의 양조용수는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위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는 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13조와 같이 “관계공무원이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합·봉인”하는 절차를 거쳐 교부된 것이어야 하는지?
구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03. 7. 31. 국세청고시 제2003-2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10호다목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는 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13조와 같이 “관계공무원이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합·봉인”하는 절차를 거쳐 교부된 것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 「주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1호로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0조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8호로 개정되어 2005. 2. 1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7조에서는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아 구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03. 7. 31. 국세청고시 제2003-2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명령위임고시”라 함) 제10호다목에서는 양조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수돗물 이외의 양조용수는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먹는물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63호로 개정되어 2005. 10.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조제3항에서는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회수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수질기준(제2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명령위임고시 제10호다목에서는 수질검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3조와 같이 관계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해당 시료를 봉합·봉인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구 명령위임고시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가 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와 같이 관계공무원이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합·봉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 명령위임고시 제10호다목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가 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와 같이 “관계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한 후 이를 봉합·봉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발급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 명령위임고시 제10호다목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같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의 작성요령을 보면 검체채취방법을 “지참시료” 또는 “검사자 현장채취”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의 처리 절차를 보면 “검사자 현장채취”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질검사기관에게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수질검사기관에서 접수,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하도록 하고 있고, “지참시료”의 경우에는 접수된 후 바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수질검사는 관계공무원이 반드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봉합·봉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먹는물관리법」이 2011. 3. 23. 개정되면서 먹
는물 등의 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고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43조제10항이 신설되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별표 8의2에서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이 규정되었는데, 별표 8의2 제3호에서는 “시료의 채취 및 검사는 검사기관의 기술 인력이 직접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지참시료 검사채취방법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었던 신뢰성 문제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 이전의 구 먹는물관리법령에서는 수질검사 과정에서 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와 같은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 명령위임고시 제10호다목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는 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와 같이 “관계공무원이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합·봉인”하는 절차를 거쳐 교부된 것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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