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88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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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정과 동시에 구 「마산시 급수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면제조항을 삭제한 것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가 제정·시행됨과 동시에 구 「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구 「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1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설분담금 면제조항을 삭제한 것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가 제정·시행됨과 동시에 구 「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구 「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1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설분담금 면제조항을 삭제한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구 「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2010. 7. 1.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제8호에서는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조례 제16조제1항에서는 전용급수설비(제1호), 사설공용급수설비(제2호), 급수관의 구경확대(제3호), 또는 보조계량기 설치(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제15조에 따른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제1호) 혹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다른 농·어촌주민(단,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한함)(제2호)이 가정용(D15m/m)급수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전용급수장치, 보조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16조제4항과 같은 일정한 자에 대한 시설분담금 면제 조항이 없는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이라 함)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 마산시 지역의 시설분담금 면제 조항이 삭제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가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구 마산시의 주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면제되던 시설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 이익의 상실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령이나 국가의 시책 등에 의해 받아오던 행정상·재정상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 즉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그 자체로 인하여 종전에 배정되었던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정 지역의 일정한 주민에게 적용되던 시설분담금 면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방
자치단체나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 「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16조제4항이 폐지됨에 따라, 구 마산시의 주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던 시설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는 것이란, 조세나 특정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늘리거나 신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정한 수도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데 소요된 건설비를 그 시설의 신설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수도법」 제71조제1항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설분담금은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
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 구 「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16조제4항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것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에 불과한바,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다른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특정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면제받던 시설분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른 새로운 부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통합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에 대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별표 1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이후 종전의 세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다른 액수로 규율하고 있던 시설분담금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통일된 시설분담금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던 것보다 상승할 수도 있고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종전보다 하락할 수도 있는바, 통일된 시설분담금의 조정은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그 자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역단위의 변화에 따라 시설에 소요되는 실제 건설비 등을 반영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한 새로운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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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가 제정·시행됨과 동시에 구 「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구 「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1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설분담금 면제조항을 삭제한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3조에 따른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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