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90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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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란 관할관청으로부터 기존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등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에서는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광역급행형을 제외한 직행좌석형·좌석형 또는 일반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려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선을 새롭게 신설하여 운행하려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광역급행형을 제외한 직행좌석형·좌석형 또는 일반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뿐만 아니라 노선을 새롭게 신설하여 운행하려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함)의 면허(제1호),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함)의 인가 및 신고의 수
리(제6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국제공항·관광단지·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언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한다는 의미는 해당 노선이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노선인지 아니면 새롭게 신설하려는 노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노선의 길이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 규정의 취지는 직행좌석형·좌석형 또는 일반형인 시내버스의 경우 단일 행정구역 내에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거리 내에서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운행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 및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직행좌석형·좌석형 또는 일반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노선이든 아니면 새롭게 신설하려는 노선이든 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연장할 필요가 인정된다면, 시·도지사는 직권 또는 해당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연장되는 노선을 운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단일 행정구역 내에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인 시내버스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이를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처럼 운행하
는 사례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노선을 신설하여 연장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는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국제공항·관광단지·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50킬로미터)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노선을 신설하여 연장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인 시내버스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이를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처럼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광역급행형을 제외한 직행좌석형·좌석형 또는 일반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뿐만 아니라 노선을 새롭게 신설하여 운행하려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