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692 | 요청기관 | 소방방재청 | 회신일자 | 2011. 12. 29. |
---|---|---|---|---|---|
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 ||||
안건명 | 소방방재청 -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등 관련)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등에 따라 하나의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8개 블록(단지)을 나누어 각 블록(단지)별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는데, 각 사업계획의 승인에 앞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각 블록(단지)별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8건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를 하여 동의를 받았는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주택의 소방시설공사에 책임감리원을 배치하려는 경우, 각각 건축허가 등의 동의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었던 각 블록(단지)별로 책임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기준으로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수도 있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주택의 소방시설공사에 책임감리원을 배치하려는 이 사안의 경우, 각각 건축허가 등의 동의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었던 각 블록(단지)별로 책임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2를 종합하면, 아파트를 포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함)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함)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소방시설등의 설치 의무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및 별표 3을 종합하면,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의 소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함)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데,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이 되며,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함)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아파트를 포함시키고 있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상주 공사감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 사안과 같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하나의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여러 블록(단지)을 나누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협의를 거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거나 각 블록(단지)별로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은 경우에 대하여 감리원의 배치기준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아파트나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범위가 각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각 블록(단지)별로 나뉘는지, 아니면 하나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전체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 그 단위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등 주택건설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건별 또는 그 승인을 위한 협의에 따라 의제되는 건축허가나 별도로 받은 건축허가건별로 구분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서 500세대 이상인지 여부 또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주택건설사업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블록(단지)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과 같이 별도로 1명의 책임감리원이 여러 개의 소방시설공사의 감리현장을 감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각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블록(단지)별로 책임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감
리원의 배치기준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아파트나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범위를 하나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전체로 본다면,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라목 단서를 적용할 때 1명의 책임감리원이 연면적의 합계와 관계없이 최대 5개 보금자리주택지구까지 감리를 할 수 있게 됨을 감안하면,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건축과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공사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서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에 해당한다면 각 건축허가등의 동의건별로 하나의 주택건설사업 및 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 각 건축허가등의 동의건별로 소방시설공사의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에 따라 동의를 한 각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블록(단지)별로 책임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주택의 소방시설공사에 책임감리원을 배치하려는 이 사안의 경우, 각각 건축허가 등의 동의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었던 각 블록(단지)별로 책임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