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00 | 요청기관 | 기획재정부 | 회신일자 | 2011.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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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재정법」 제44조 | ||||
안건명 |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환수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국가재정법」 제44조 등 관련) |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작성된 예산집행지침 중 국제부담금에 관한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었다가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부터 퇴직금의 환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위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전분까지 퇴직금을 환수하여, 위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작성된 예산집행지침 중 국제부담금에 관한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었다가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부터 퇴직금의 환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위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국고금이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함)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가목) 등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2호에 따르면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작성된 예산집행지침 중 국제부담금에 관한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이하 “고용휴직”이라 함)되었다가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퇴직금 중 정부분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 그 금액을 세입조치하게 되므로,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퇴직금 환수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으로서 같은 조 제2호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고금 관리법」 제15조에서는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고(제1항), 과오납된 수
입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퇴직금 환수금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국고금 또는 수입금으로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어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8조의 위임에 따라 작성된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환수퇴직금 중 환수 규정 신설 회계연도의 이전분까지 환수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작성된 예산집행지침 중 국제부담금에 관한 부분에서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자가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부터 퇴직금의 환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위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