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03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1.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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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 등 근무경력” 산정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도서관법」 제6조제1항에서는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등을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1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 제3호에서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함)이 6년 이상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고, 2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 제6호에서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7호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3 비고란에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도서관을, 제2호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3호에서 도서관 관련 비영리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1호 도서관은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ㆍ전문도서관(가목), 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ㆍ전문도서관(나목),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다목), 그 밖에 작은도서관 규모 이상의 도서관(라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도서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1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 제3호에서는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도서관법」에서 1급정사서가 되기 위하여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요하는 취지는 다양한 문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도서관 등의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문헌이나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일정 정도의 업무경험을 토대로 하는 업무숙련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근무경력 뿐 아니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을 포함하고 있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명시적으로 단순히 해당 기관에 소속을 두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단순한 근무 또는 근속 이상의 의미, 즉, 실근무경력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2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 제6호 및 제7에서의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육아휴직제도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의무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36조제1항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제도의 태양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국민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기본권에 기초한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바(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156결정), 이를 민간 부분에서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2조제1호에서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
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도 이 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도 사업주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사업주의 의무로서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사업주가 같은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 간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에 관련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으로 보이는 반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실제 도서관 등에서 근무한 실근무경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사서 자격은 도서관 등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업무로서의 성격을 수반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질의와 같이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으로 업무숙련도 및 업무경험을 전제로 하여 실근무경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함에 반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중 2급정사서 자격요건 제7호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
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고 되어 있어, 예외적이기는 하나 도서관 등에서 실제 근무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한 경우 도서관 등 근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바,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적서비스의 기능을 갖는 사서 자격의 특성 및 근무경력을 요하도록 하는 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