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06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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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온천법 시행령」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토지굴착 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등 관련〕 |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1호(기존 온천의 용출량·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호(기존 온천공과 굴착하려는 공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장·군수는 토지굴착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1호(기존 온천의 용출량·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호(기존 온천공과 굴착하려는 공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장·군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토지굴착허가를 하는 경우까지 반드시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온천법”이라 함) 제8조와 구 「 온천법 시행령」(2006. 7. 21. 대통령령 제19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온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르면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온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기존 온천의 용출량·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같은 항 제2호는 기존 온천공과 굴착하려는 공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문언상 구 온천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이 경우”라 함은 같
은 항 전단에서 말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군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시장·군수가 토지굴착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 용출목적의 토지굴착허가는 시장·군수가 같은 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전문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굴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후단에 따라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온천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장·군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토지굴착허가를 하는 경우까지 반드시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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