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07 | 요청기관 | 경기도 고양시 | 회신일자 | 2011.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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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
안건명 | 고양시 - 2004. 8. 10. 이후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
2004. 8. 10. 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100만㎡ 미만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2004. 8. 10. 이후에 조성면적은 증감이 없거나 당초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하였으나 승인된 실시계획 중 사업기간의 연장이나 공구분할의 변경을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 이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항의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2004. 8. 10. 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100만㎡ 미만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2004. 8. 10. 이후에 조성면적은 증감이 없거나 당초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하였으나 승인된 실시계획 중 사업기간의 연장이나 공구분할의 변경을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 위 변경승인의 내용이 관련 법령이나 승인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시계획 전체를 다시 심사해야 할 정도로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는 아니므로, 이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항의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같은 영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폐기물처리촉진법”이라 함) 제6조제1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폐기물처리촉진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1항에서는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령에서 적용례 규정을 두는 것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일의 경우에 일이 진행되는 중간에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면 특히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신법령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신법령의 시행에 따른 구법령상의 법률관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정을 전후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데 한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인바, 폐기물처리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대상면적을 종전의 100만 제곱미터에서 30만 제곱미터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어떤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할지에 관한 적용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2004년 8월 10일 후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실시계획승인과 변경승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폐기물처리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2004. 8. 10. 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공포·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에서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처리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택지개발사업”만 규정하고 달리 변경승인을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변경승인은 위 실시계획승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 해당 개정 법령의 적용례를 부칙에 두면서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적용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규제가 강화되거나 확대된 규정이 해당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
리하다고 할 것이고, 개정되기 전의 법령에 따라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승인된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택지개발사업의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등 변경승인의 내용이 관련 법령이나 승인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시계획 전체를 다시 심사해야 할 정도로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위 변경승인은 비록 변경승인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실시계획승인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부칙의 적용례 규정에 따라 신법령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4. 8. 10. 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100만㎡ 미만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2004. 8. 10. 이후에 조성면적은 증감이 없거나 당초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하였으나 승인된 실시계획 중 사업기간의 연장이나 공구분할의 변경을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 위 변경승인의 내용이 관련 법령이나 승인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시계획 전체를 다시 심사해야 할 정도로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는 아니므로, 이를 폐기물처리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같은 영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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