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10 | 요청기관 | 금융위원회 | 회신일자 | 2012.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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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 | ||||
안건명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가 그 이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등 관련)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가 그 이후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요건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는 그 이후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요건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점을 제외한 지점ㆍ출장소 등(이하 “지점등”이라 함)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이면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서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승인요건(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사고방지요건)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의 취득ㆍ양수(이하 “취득등”이라 함)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주식의 취득등을 하려는 자”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의 문언상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 전에 주식의 취득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함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 지점등의 설치 자격이 있는 상호저축은행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최대주주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상호저축은행만이 해당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최대주주가 변경되기 전에 같은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승인요건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의 취득등을 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만을 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이미 같은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필요한 승인을 받아 최대주주가 된 자가 다시 같은 법 제10조의6제1항의 요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이 없다고 할 것인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
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임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본점을 제외한 지점등의 설치를 할 수 없고, 더욱이 그 예외로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영업구역 내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ㆍ제4항은 같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정한 같은 항 단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예외 또는 특례를 정한 규정인 점,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 명백하여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예금자의 권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 반면, 오히려 해당 영업구역에
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위와 같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은 그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0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미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주식의 취득등을 통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의 경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확대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은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인수를 통하여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저축은행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업구역 외 지역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취지(2008. 9. 30. 대통령령 제21059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로 규정된 것인바,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
가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일정한 수준 이상 개선할 수 있는 재무능력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이 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여한 인센티브라고 할 것인데,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이미 변경된 경우까지 같은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승인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면, 같은 시행령이 2008. 9. 30. 대통령령 제21059호로 개정되어 위와 같은 특례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까지 대통령령 제21059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 기존에 어떠한 사유나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최대주주의 변경 후에도 계속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나 부실 우려가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어 그 책임이 일정 부분 그 변경된 최대주주에게 있는 경우에도 같은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앞서 살펴본 같은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신설 취지나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역단위로 운영되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
융편의를 도모하려는 같은 법의 전체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는 그 이후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요건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다만,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업구역 외 지역에 지점등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될 것인지 또는 최대주주를 유지할 것인지나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최대주주가 되기 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승인을 받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영업구역 외 지역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입법적인 보완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