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15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1.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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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교육원의 장 선발시험 응시대상자의 범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할 수 있도록 선발시험 공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도 응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응시대상자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할 수 있도록 선발시험 공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응시대상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자격ㆍ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제1호),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제2호),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는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할 수 있도록 교육원의 장 선발시험 공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도 응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응시대상자로 제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재외국민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등을 위하여 외국에 설치한 한국교육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장 직위 총 수의 50퍼센트까지를 일반직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한 것(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01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점과 해당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재외국민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시험 응시자 역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재외국민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도 응시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원장에 보하려는 의도로 선발시험을 실시하더라도 최종합격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이는 100분의 50까지 외부인에게 개방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재외국민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만점의 5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외국어시험의 다득점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하되, 원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외국어 점수와 경력평정 점수를 합산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하는 원장을 선발하는 경우의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만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
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어 능력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 합격자 결정방법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이 다르다는 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하는 원장이 따로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응시대상자를 각각 선발대상자에 맞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외국민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할 수 있도록 교육원의 장 선발시험 공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응시대상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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