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2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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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 ||||
안건명 | 민원인 -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관련) |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영위하는 자가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법」 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경우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특례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법」 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특례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산지관리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이하 “임시특례”라 함)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림어업용 시설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를 포함함)”을 들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영위하는 자가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경우 임시특례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
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3항에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산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을, 제4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제2항제4호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 요건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을 요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취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산지를 전·답 등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양성화하여 농림어업인의 권리제한을 해소해 주려는 것으로서, 양성화 대상은 과거 2차례에 걸친 양성화 사례와 같이 농지나 과수원 등 농어업시설과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가 주택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10. 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참조]이므로, 불법전용산지의 신고대상이 농지나 과수원 등 농어업시설에 해당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농지법」 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라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그 자가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실이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특례 적용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1. 1.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불법전용산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신고대상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제3호에서 “산지이용확인서”, 제5호에서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을 뿐, 농림어
업용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을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성화 대상이 농립어업용시설인 경우 임시특례 적용대상자가 「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 외에 전업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전업 농업인”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임시특례의 적용대상자를 “전업 농업인”으로 한정하여 보는 것은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법」 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특례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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