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16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2.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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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1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7. 24.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제46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7. 24.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제46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서의 행위 및 시설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보건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시설로서 “폐기물수집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7. 24.부터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
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외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더 나아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수집장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학교보건법」과 「폐기물관리법」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법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은 채 “폐기물수집장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가 어떠한 장소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체계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정의하고 있으나, “수집장소”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로 명시적으로 정의한 것이 없는바, 폐기물 수집·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폐기물관리법」과 달리,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의 측면을 고려하여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의 개념은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 취지, 정화구역 내에서의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
다.
그렇다면,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과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로부터 차단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여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위 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행위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자 하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입법취지(서울고법 1995. 8. 31, 선고 94구27634 판결 참조)를 고려하여 볼 때,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하는 장소, 즉,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거두어 모으는 장소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안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
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 즉 거두어 모으는 장소라 할 것이고, 수집한 폐지 및 고철 등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진동, 소음, 악취, 분진 등을 발생시킬 수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서 폐지 및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한 취지는 종전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던 폐지 및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 규제목적이 아닌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폐기물관리법」과 「학교보건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제대상 등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어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고제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학교보건법」에서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폐기물관리법」상 폐지 및 고철 등이 폐기물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사실상 “수집하는 장소”는 문언해석상 “폐기물수집장소”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
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수집장소”의 행위 및 시설이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인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의 행위 및 시설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서의 행위 및 시설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조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보건법」에서는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한 정의규정이나 해석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폐기물수집장소”는 「폐기물관리법」상 용어가 아니어서 “폐기물수집장소”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폐기물수집장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