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1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1. 12.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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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 ||||
안건명 | 경기도 교육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의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 일부 확보시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때인지 아니면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인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말하고,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2조제2항에서는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초
·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중의 하나로 학교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학교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학교법인이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 완화정책에 부응하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학교발전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될 교지 등을 매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라는 문언의 의미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받기 전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사립학교의 이전 또는 통합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이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학
교법인에게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위치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연월일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한 후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같은 규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면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후로 하면 학교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
지 아니하고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때라고 한다면,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 제공의 허가를 받을 때부터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위치 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기존에 사용하던 교지 등과 이전할 학교의 교지 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을 위하여 재원을 마련하는데 불필요한 장애를 조성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와 관련하여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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